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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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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북중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으로부터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1. 1.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2. 2.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의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 3.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4. 4. 본 규정은 대구북중학교 학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5. 5.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6. 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7. 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4,5,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4호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8. 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북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담)
  1. 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2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 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명백한 사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5. 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1. 상담의 일시 및 장소
      •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한 경우(유선 및 학생을 통한 상담 요청 등)
      • 상담의 일시는 상담 당사자와 신청인의 유선 통화로 상호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 (단, 4항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학년 부장 혹은 학생안전부장, 교감 등이 통화를 실시한다.)
      • 상담의 시작과 끝 시간을 사전에 논의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가 되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상담이 가능하나 어느 한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담을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상담 일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감 혹은 학교장이 상호 중재를 통해 일시를 선정한다.
    • 2. 상담의 방법
      • 상담 신청자가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다.
      • 상담 당사자가 상담에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감, 교장 등 제3자의 참석을 원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외의 참석자가 참석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중단한 후 상호 의견 교류 후 일정을 잡아 진행한다.
      •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
        •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6. 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 (스마트기기 관리)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제5장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5. 5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6. 6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7. 7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8. 8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9. 9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ㆍ보관 하여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5조(스마트기기 관리) 2호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호로 정하여 사용ㆍ소지를 금지한 물품
  10. 10교원은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11학급 담당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2학생을 훈계하는 경우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하는 경우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3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나. 스탠딩 책상 이동: 교실 내 마련된 스탠딩 책상으로 이동하여 자세교정 및 집중 유지
      • 다.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공간활용목적운영 방식담당자
        상담중심Wee클래스
        학년교무실 내 상담 코너
        진로진학 상담실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상담 진행
        기록보존
        상담교사
        학년부장
        진로교사
        학습중심도서실
        학습지원실
        컴퓨터실
        과제수행
        독서
        온라인학습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사서교사
        정보교사
        휴식중심보건실
        학생휴게실
        심리적·신체적 안전
        긴장완화
        휴식 후 상담·학습으로 연계보건교사
        휴게실
        담당교사
        성찰중심학생부실
        교감실
        교장실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 관리 습관
        학습태도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학생부장
        교감
        교장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구분주의사항실행방법담당자
        안전확보교사동반
        지정된 안전 공간 활용
        운동장 주변 그늘막
        체육관 무대 위
        체험장소 휴게실 등
        (*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목적안내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타 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임을 안내
        상담진행정서 안정
        태도 교육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학습지원학습 공백 최소화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기록관리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상담·학습 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 4.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가.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 본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학생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 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 한다.
      • 나. 인계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 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라. 분리된 학생인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서식1,2]’에 기록해야 한다.
  4. 4학교의 장은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서식3]’를 작성 후 인계한다.)
  5. 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6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원격 수업실에서 정규 수업 참관
    • 2.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 받아 학습
    • 3.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 4.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 (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 5.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7. 7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9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 (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시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 한다.
  10. 10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구분세부 규칙
    학습태도
    • 교사의 안내에 집중하기
    • 정해진 시작·종료 시간을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학습환경
    • 필요한 교재·준비물 지참
    • 조용한 분위기 유지
    •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과제 및 활동 수행
    • 교사의 활동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기
    • 학습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하여 수업 복귀 시 활용
    태도와 예절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은 예의 바르게 하기
    • 공동 공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 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반드시 지키기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44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조치할 수 있음
제1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조치할 수 있다.
  2. 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 16호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1. 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 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 생활

제19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 이용 및 환경)
  1.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ㆍ정돈한다.
  2. 2.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3. 학교 시설물(옥상, 2층 이상 창틀, 위험한 곳)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2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1.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2조(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과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한다.

  1.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생은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소질을 계발하도록 노력한다.
  2.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체활동 담당 부서(관련 업무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교사를 둔다.
  3.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4. 4. 인가된 자율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5. 인가된 자율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6.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는 동아리 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25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1. 여가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2. 여가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특별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6조(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는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착용한다.
  3.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착물을 착용한다.
  4. 4. 종교적 상징의 묵주, 실반지 등은 허용하나 귀걸이, 목걸이, 써클렌즈 착용은 금지하며,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을 허용하고 지나친 색조 화장은 금지한다.
  5.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하며 양말은 신어야 한다.
  6. 6. 학생은 가방을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것을 권장한다.
  7. 7. 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8. 8. 학생의 머리 형태와 복장은 교칙에 따라 단정히 한다.
    1. 1남녀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염색과 파마는 금지한다.
    2. 2학생 신분에 어긋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형태는 금지한다.
    3. 3특수한 경우(예, 보기 흉한 흉터, 원형 탈모증, 예체능 활동 등)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두발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4. 4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해야 한다. <첨부1. 교복 제작 사양서>
      • 가. 계절에 맞게 착용하고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하되,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한다.
      • 나.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 착용이 가능하며, 교복은 교복 제작 사양서 규정에 맞게 착용한다.
    5. 5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의 휴대품은 필요한 것만 소지하도록 한다.

  1. 1.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장난감류, 도박 관련물, 휴대폰 관련물품(제35조 2항 나, 다, 라, 마, 바) 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2.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안전이나 학내 질서를 해치는 경우,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3. 3.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안전부장이 실시하며,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4. 4.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이유 등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한다.
  5. 5. 제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할 수 있다.
  6. 6. 여학생의 경우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기 힘든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급환경 정돈, 학습 준비 및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2.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 3.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담임과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4.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 및 뒷마무리를 한다.
제29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이 해당 교사의 임장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1. 1. 교내에서 학생의 모임을 할 때
  2.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경우
  4.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0조(학생 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 시간의 이용은 담당 교사의 허락을 구한다. 감염병 등으로 위기 상황일 경우 예외로 한다.)
  2.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3.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1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4.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6.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9. 무면허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는다.
제32조(개인별 현장 체험학습)

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생과 보호자는 개인별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3.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제5절 정보 통신

제34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5조(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2. 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나.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 다.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라.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마.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바.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3. 3.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 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라.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스마트폰 및 관련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마. 불가피하게 스마트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바.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사.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아. 스마트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및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스마트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자. 스마트 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사, 아에 의거 처리한다.)
  4. 4. 스마트 기기 예외 규정
    • 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역사·지리 수업에서 AR/VR 콘텐츠 활용
    • 다.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발작, 저혈당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 라. 예외 상황은 반드시 담당 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5)
      •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6)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7)
  5. 5. 스마트 기기 보관
    • 가. 제출된 기기는 학교에서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교무실 내 관리 공간이어야 한다.
    • 다. 교사는 제출·반환 과정에서 분실·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6. 규정 위반 행위
    • 가. 제출 관련 위반
      • 수업 시작 전 스마트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 제출함에 넣지 않고 책상·가방 속에 숨겨둔 경우
      • 제출 후 무단으로 기기를 회수하여 소지한 경우
      • 제출 과정에서 타인의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을 유발한 경우
    • 나. 사용 관련 위반
      • 수업 중 몰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허락 없이 게임, 영상 시청, SNS 접속 등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험 중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교내 행사 중 규정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 다. 관리 방해 행위
      • 제출·보관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제출함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경우
      • 다른 학생의 기기를 무단으로 꺼내거나 조작하는 경우
    • 라. 허위·기만 행위
      • 제출한 것처럼 빈 케이스나 고장난 기기를 제출하고 실제 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출 후 다른 기기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은폐하는 경우
    • 마.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1항 3호 아”에 따르지 않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제36조(목적)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생활 교육 조치)와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생활 교육 조치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생활 교육 원칙)
  1. 1. 학생 생활 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2. 2. 학생 생활 교육 조치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한다.
  3. 3. 학생에게 생활 교육 조치를 하는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생활 교육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38조(구성 및 의결)
  1. 1. 학생의 생활 교육 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본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부장, 상담교사, 학년 부장(해당 학년에 한함), 생활 교육 담당 교사 및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학급담임은 위원에서 빠질 수 있다.
  3. 3.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교육 담당 교사(학생기획계 또는 생활교육계)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4. 본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예외 조항)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11조, 12조, 13조, 14조 각호의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이하 "전담 기구")를 소집하여 조정한다.

  1.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전담 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전담 기구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40조(기능)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생활 교육 조치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1조(사안 설명)
  1. 1.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 교육 조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 학생에게 생활 교육 조치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장애 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42조(생활 교육 조치 원칙)

생활 교육 조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1. 학생의 생활 교육 조치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2. 학생의 생활 교육 조치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생활 교육 조치 대상 학생의 효율적 생활 교육에 그 목적을 둔다.
  3. 3. 일명 도가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장애 학생 대상 교육위원회 징계일 경우 일반학생 대상 교육위원회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43조(생활교육 조치의 종류와 기간)

생활교육 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학교 내의 봉사: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봉사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2. 2. 사회봉사: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0일 이내 기간으로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3. 특별교육 이수: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 이수"의 생활 교육 조치를 하는 때에는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4. 출석정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안전부와 진로상담부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한다.
  5. 5.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2기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6. 6. 생활교육 조치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생활 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생활 교육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서 결정한다.
제44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미인정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 2.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4. 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단,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1. 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바로 회부 할 수 있다.
    2. 2교내 흡연이나 민원 발생 흡연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교육 후 2차 적발 시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한다.
    3. 3흡연 관련하여 생활교육위원회 회부된 학생은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5. 5. 도박 또는 절도를 한 학생
  6. 6.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7. 7. 일과시간 중 교내를 상습적으로 미인정 이탈한 학생
  8. 8. 오토바이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 및 돈을 주고 빌려 타는 행위
  9. 9.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 등)
  10. 10. 불량 간행물(성인용 서적, 불법 영상 등)을 탐독한 학생
  11. 11. 생활평점제 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교사의 생활 교육에 따르지 않는 학생
  12. 12. 사행성 게임을 하는 학생(인터넷 도박, 휴대폰 도박 등)
  13. 13. 국가 전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학생
  14. 14.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15. 15.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1. 1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 2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3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4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5제35조(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6개별학생교육지원 행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5조(사회봉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제44조 각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수업을 방해 또는 거부한 학생
  3.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5.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6. 6.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46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1. 제45조 각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3. 3. 성인용 문서나 불법 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4. 4. 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5. 5. 교사와 약속을 어긴 경우
제47조(출석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1. 제46조의 각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3. 3.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4. 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5. 5. 타인의 권리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거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48조(생활교육 조치 방법)

생활교육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생활교육 조치 기간, 봉사활동 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 시간 등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1. 학교 내의 봉사
    • 1학교 환경미화 작업
    • 2교원의 업무 보조
    • 3교재, 교구 정비
    • 4기타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
  2. 2. 사회봉사
    • 1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 4기타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봉사
  3. 3. 특별교육 이수
    • 1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 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및 교육 이수
    • 4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1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기타 위의 각항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4. 4. 출석정지: 한 학생당 일 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운영하는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특별교육을 병행하며,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심의 절차)

생활 교육 조치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안전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0조(생활교육 조치내용통보 및 재심 안내)
  1. 1.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2. 생활교육위원회 결과통지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등기로 발송한다. 결과통지서에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와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제51조(생활교육 조치 학생의 행사ㆍ고사 응시)

생활 교육 조치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특별교육 조치 이상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 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생활 교육 조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생활교육 조치 경감·해제)

학교장은 생활 교육 조치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책임 생활 교육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생활교육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 권한)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생활 교육 조치 결과에 대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행정 소송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결과 처리)

학생의 생활교육 조치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ㆍ보관한다.

제55조(생활교육 조치 학생의 포상 제한)

생활교육 조치 학생에 대한 포상은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포상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제56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구북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58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대구북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생활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생활 교육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59조(권리 의무)

학생회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0조(생활교육 기구)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과 생활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1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 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3. 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4. 4. 각종 봉사활동
  5. 5. 학교와 지역사회 재난 시 지원활동
  6.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며, 사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교육를 받아야 한다.
    • 2학생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대외활동)

학생회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2, 3학년 각 1인)
  2. 2. 각부의 부장 1인
제64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1. 총무부: 제반 사업의 계획, 회의록 작성,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2. 학예부: 학ㆍ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3.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4. 또래지킴이부: 자율적 교칙준수, 학교 질서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
  5. 5. 환경부: 교내·외의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에 관한 제반 사항
  6. 6. 방송부: 교내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방송 관련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ㆍ통괄한다.
제66조(임원 선출)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회장과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실시, 제84조 당선인 규정 참조)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생활교육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67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박탈)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되어 생활 교육 조치를 당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이하일 때 선출하지 않는다.

제68조(운영위원회)
  1. 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3. 3.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이나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4.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생활교육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9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1. 구성
    • 1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2. 기능
    • 1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2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학생회 규정 개정의 권한
    • 4기타 필요한 사항
  3. 3. 회의
    • 1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과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학생안전부에 제출한다.
    • 3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대의원회의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제70조(학생 생활교육위원회)
  1. 1.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상임 생활교육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 교사, 학생안전부 소속 교사로 구성한다.
    • 3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생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2. 학생 생활교육위원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 1학생회의 교육 육성에 관한 사항
    • 2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3. 생활교육위원 및 상임생활교육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교육은 사전·사후의 생활 교육를 모두 포함한다.
제71조(또래지킴이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의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래지킴이부를 운영한다.

  1. 1. 또래지킴이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학년 각 학급에서 2명씩 담임교사의 추천 및 학생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2. 2. 또래 지킴이 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통솔력이 있는 학생
    • 2협동과 봉사 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3또래지킴이 활동은 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4임기 중 생활 교육 조치를 받거나, 활동이 미약한 학생은 그 직에서 해임한다.
  3. 3. 또래지킴이부는 자치 정신을 가지고 각호의 활동을 한다.
    • 1등·하교 및 중식 시간 봉사활동
    • 2교내·외 흡연 예방 봉사활동
    • 3기초 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실내 안전사고 예방 봉사활동
    • 5먼저 인사하기 솔선수범 활동
    • 6학교 행사 시 학생 안전을 위한 안내 봉사활동

제2절 학급회

제72조(목적)

학급 운영의 능률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회 적응력 신장, 진로 탐색 능력 신장, 창의력 계발이 되도록 한다.

제73조(구성)

학급회의 구성은 반장, 부반장, 학급 서기, 학급회계,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또래지킴이부, 환경부의 5개 부서로 구성한다. 각 부서는 부장과 부원을 편성하며, 학급 구성원은 모두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74조(임원의 역할)

학급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 반장은 학급자치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학급에서 운영되는 제반 사항을 계획ㆍ추진하며, 학급 임원에게 역할을 분장하여 학급을 통솔한다.
  2.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3. 반ㆍ부반장은 대의원회에 참가하여 학급을 대표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4. 4. 서기는 각 학급자치회의 회의 내용을 칠판에 기록 및 출석부 관리를 담당한다.
  5. 5. 회계는 학급의 각종 수집, 모금 등의 회계 분야를 담당한다.
  6. 6. 각 부서의 부장은 부원 중 지도자로서 부서의 일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통솔해 나간다.
제75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1.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이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다득표자를 선출하여 학급담임 교사가 제청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2. 반장, 부반장, 서기, 회계, 각 부서의 부장은 학기 초에 선출하여 1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단, 자격 상실 시 즉시 재선출할 수 있다.
제76조(임원의 자격 박탈)
  1.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되어 생활 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임원의 자격이 상실한 학생
  2. 2.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요청한 자
  3. 3.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재선거를 통해 임원을 충원한다.
제77조(각 부서의 활동 범위)
  1. 1. 총무부: 학급회의, 학급 운영, 불우이웃 돕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2. 학예부: 학습자료 준비, 학습 과제물 정리, 학예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3. 체육부: 체육대회, 친구들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4. 또래지킴이부: 자율적 교칙준수, 학급 질서 지키기, 실내 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5. 환경부: 학급 내의 환경미화, 절약 생활,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제78조(회의)
  1. 1. 학급자치회는 사제존중 행복 시간 및 조·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담임교사의 임장 하에 실시한다.
  2. 2. 학급자치회 의제 선정은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회 의장이나 의원 다수 또는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3. 협의 사항
    • 1학급자치회 부서 조직과 학급자치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
    • 2학생의 질서 생활, 기본생활 습관에 관한 일
    • 3학급자치회 부서별 활동에 관한 일
    • 4각종 학급 행사에 관한 일
    • 5기타 학급 운영에 관련된 일
제79조(의결 및 건의 사항 처리 절차)
  1. 1.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선포하고, 실행 범위와 한계에 따라 담임교사의 의견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2. 2. 건의 사항은 학급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학급자치회에서 담당 부서를 정하여 처리하고,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은 학급 반장과 부반장이 대의원회 회의를 통하여 건의한다.

제3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80조(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생회 정ㆍ부회장의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반·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2조(정족수)

본교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으로 한다.

제83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2. 재학 중인 학생
  3. 3. 전 학년 벌점 누계가 10점 이하인 학생
제84조(선거권)

학생회 및 학급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유예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85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선거 관리)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1. 선거 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2.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1, 2, 3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
  3. 3. 학교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한다.
  4. 4.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선거일 공고
    • 2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선거 운동에 관한 일
    • 5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5.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6. 6.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7. 7. 학교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87조(선거일 공고)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6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88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9조(입후보자 등록)
  1. 1. 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추천서 1부(선거권자 5명 이상 서명한 것,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 한다.)
    • 3서약서 1부
    • 4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2. 2.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 무효 및 사퇴)
  1.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3.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1. 선거 운동은 벽보와 합동 소견 발표회로 운영한다.
  2. 2. 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3. 3. 벽보의 부착은 학생안전부 또는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외 선거 유인물은 사용할 수 없다.
  4. 4.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5. 5.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92조(후보자 벽보)
  1. 1.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2-3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A3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3. 3.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93조(자격 박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1. 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2. 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3. 3.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제94조(투표)

투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1. 1.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2. 2.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와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완료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도 가능하다.
  3. 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매 투표로 한다.
  4. 4. 학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5. 5. 담임교사와 선거 관리 위원의 확인으로 선거인 명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95조(투표의 참관)

학교에서 지정한 투표 장소가 있는 경우,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96조(개표)

개표는 학급별로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급에 발표한 후 결과 집계표에 서명하여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로 즉시 제출한다.

제97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1.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2.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3. 3.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4. 정ㆍ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5.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98조(당선인)
  1. 1.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 학생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 투표를 하며,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3. 부학생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99조(당선공고)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결정된 후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100조(재선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선거를 하며,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1. 1. 당선자가 없을 때
  2.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3. 3. 당선자가 전교학생회 생활교육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4. 4. 당선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
  5. 5. 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제101조(보궐선거)

정ㆍ부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선거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1. 결원이 생긴 후 1개월 이내 대의원회에서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부회장을 선출한다.
  2. 2. 2학기에 회장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공석으로 한다.
제102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 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2.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 생활 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103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2.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한다.
  4.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5. 5.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생활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7. 무면허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대여하거나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04조(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 교육에 힘쓴다.

  1. 1. 학교는 표준화 검사를 통해 진로 교육에 활용한다.
  2. 2. 학교는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3. 학교는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4. 4.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진학 및 직업교육을 한다.
  5. 5. 학교는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다.
  6. 6. 학교는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한다.
제105조(교외 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교육한다.

제10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생활평점제

제107조(목적)

본 규정은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8조(운영 방법)

학생 생활 규정 중 교내봉사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하고, 다양한 상점 활동을 통하여 벌점을 상쇄함으로써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상벌점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간 누적 관리한다.

  1. 1. 학년 부장이 상ㆍ벌 점수의 관리를 통해 벌점 누계를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생활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며, 학기 중 지속적인 상점 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벌점을 감하도록 한다.
  2. 2. 봉사활동을 통한 상점 활동은 담임교사, 학년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봉사활동 30분에 1점의 상점을 부여한다.
  3. 3. 봉사활동을 통한 상점은 1일 1회로 허용하며,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4.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며, 벌점 경감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안전부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교육 조치할 수 있다.
  5. 5. 벌점이 있는 자는 상점 활동을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상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생활교육 조치를 받으며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6. 6. 벌점 학생 생활교육에 불응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교육 조치할 수 있다.
    구분 생활교육내용
    10점 이하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11점~20점 이하 담임교사와 보호자 연계 생활교육
    21점~30점 이하 해당 학년 부장, 담임교사 생활교육
    31점 이상 학생안전부 생활교육
  7. 7. 일과 중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8. 8. 흡연한 학생의 경우 흡연 예방 및 금연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한다.
  9. 9. 벌점이 11점 이상인 학생은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학년 부장, 학생안전부장과 상담 후 보호자와 연계한 생활교육을 한다.
  10. 10. 누적된 벌점은 생활교육을 받으면 일정 벌점을 상쇄한다.
  11. 11. 개인정보보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한다.
제109조(운영원칙)

상·벌점제 운영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ㆍ벌점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2.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상·벌점 항목을 직접 통보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3. 3.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4. 4. 상ㆍ벌점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학년 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수정할 수 있다.
  5. 5. 벌점을 상쇄하고 남은 상점이 있으면 추후 벌점을 감할 수 있다.
  6. 6. 상ㆍ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년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0조(상·벌점의 발급 절차 및 내용)
  1. 1.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실을 적발할 시는 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위반 행동을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2. 2. 담임교사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의 상ㆍ벌점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한다.
  3. 3. 상ㆍ벌점의 구체적인 항목은 당해연도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적용한다.
  4. 4. 위반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급담임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5. 5. 위반 학생 적발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학생이 인지할 수 있게 운영한다.
  6. 6.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상ㆍ벌점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111조(상점의 활용)
  1. 1. 상점은 벌점을 감할 수 있다.
  2. 2. 상점이 많은 학생은 모범 학생 표창이나 장학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3. 학년말 상점이 많은 학생은 별도의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절 훈육 및 훈계

제112조(목적)
  1. 1. 학생 생활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생활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2. 처벌 위주의 생활교육를 하기 전에 생활교육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3. 학내 학교폭력 예방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한다.
  4. 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13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1. 생활교육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2.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과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4. 훈육, 훈계의 생활 교육 방법은 제5장 2절과 제3절 규정에 바탕을 둔다.
  5. 5. 학생 교육 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나 대안적인 교실(상담실 등)을 활용한다.
제114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1. 훈육 및 훈계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 방법,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 반성하는 교육 방법으로 정한다.
  2. 2. 훈육 및 훈계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 교육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3. 훈육 및 훈계의 생활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생활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15조(훈육 및 훈계 내용)
  1. 1. 정신을 맑게 하는 방법
    • 1자기 성찰문 쓰기
    • 2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 3교훈이 되는 구절 쓰기
  2.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법
    • 1학습지 풀기
    • 2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3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4뒤에 가서 또는 제자리에 서서 학습하기
  3. 3. 반성하는 방법
    • 1아침 일찍 등교하거나 방과 후에 청소하기
    • 2자기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 3선생님께 편지 쓰기
    • 4맨발 걷기, 난타하기
    • 5교사가 교육적으로 부여하는 과제
  4. 4. 그 외의 생활교육
    • 1물건 압수: 규정에 위반되는 도구나 물품 또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나 물품은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영구 폐기할 수 있다.
    • 2개별 상담(담임 상담, 진로 진학부 상담, 학생안전부 상담)을 수행한다.

제6장 시상

제116조(시상)

학생의 시상은 대구북중학교 학생포상 규정에 따른다

제117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표창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1교과우수부문 - 과목별 우수상
  2. 2모범부문 – 노력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3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4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118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119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 한다.

제120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1. 1노력상: 자신이 가진 소질과 재능을 꾸준히 가꾸며 꿈과 장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불리한 여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여 주변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2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 한다.
  3. 3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행실이 발라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4. 4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5. 5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21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1. 1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2. 2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22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생활 규정 제ㆍ개정 절차

제123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생활 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4조(적용 범위)

“생활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2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생활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생활교육 조치, 생활교육 조치 이외의 기타 생활교육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26조(위원회 운영)
  1. 1. 본교의 생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생활 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와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4.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7조(개정안 발의)
  1.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재직 교원의 과반수
    • 3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학생회 대표(학생회의 회의록 첨부)
  2.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2. 의견수렴 방법
    • 1학생: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2학부모: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3교직원: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3.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9조(심의 및 결정)
  1.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3.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3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록. 교복 제작 사양서

부록. 교복 제작 사양서
하복
구분 셔츠 바지
제품
디자인

교복 이미지

교복 이미지

특징
  1. 1. 색상
    • 가. 바탕: 감청색
    • 나. 줄지 바이어스: 흰색 바탕에 연한 하늘색 줄지 사용
  2. 2. 칼라: 1cm의 콤비 배색 줄지 바이어스
  3. 3. 어깨 및 소매: 0.3cm 파이핑 배색 줄지 바이어스
  4. 4. 주머니
    • 가. 왼쪽 가슴에 덮개가 있는 주머니,교표 컴퓨터자수
    • 나. 주머니 덮개에 이름표 부착 가능 사이즈,
    • 다. 파이핑(0.3cm)
    • 라. 주머니 덮개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도록 제작
  5. 5. 단추: 총 3개를 달며 여유분은 품질 라벨에 부착
  6. 6. 옆선 트임: 줄지 배색
  7. 7. 시접 및 바느질: 어깨, 겨드랑이, 소매, 단 등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 처리
  8. 8. 겨드랑이 데오드란트 테잎 작업
  9. 9. 소매: 파이핑(03cm)
  10. 10. 목뒷깃: 등받이
  1. 1. 색상: 감청색
  2. 2. 디자인: 체육복 스타일
  3. 3. 주머니: 앞쪽 - 양쪽 주머니,
    양 주머니 모두 지퍼 처리
  4. 4. 하의 허리 고무줄(고무밴드)
  5. 5. 시접 및 바느질
    • 가. 밑단 처리
    • 나. 가볍고 지속성이 가능한 소재로 세탁에 잘 견디는 꼼꼼한 바느질
섬유
혼용율
  1. 1. 소재: 폴리 100%
  2. 2. 기능성 원단:쿨론과 아스킨 실합사, 라이크라, 쿨 맥스 등
  3. 3. 드림케어 특수 가공
  1. 1. 소재: 폴리 93%, 폴리우레탄 7%
  2. 2. 기능성원단: 쿨런, 라이크라, 쿨맥스
  3. 3. 아스킨사, 중공사, 드림케어 특수가공
부록. 교복 제작 사양서
춘추복, 동복
상의
(후리스
점퍼)

교복 이미지

특징
  • 색상: 연한 회색
  • 소재: 두꺼운 폴라폴리스 100%
  • 디자인: 집업 점퍼
  • 특징
    • 좌측 상단 학교 로고(회색마크에 흰색 테두리, 컴퓨터 자수): 로고 모양은 학교교표에서 中을 없애고 아래쪽 날개 모양으로 함.
    • 겉 주머니(양쪽) 지퍼, 가운데 지퍼: 검정색
    • 아랫단 끝부분 전체, 목둘레 전체: 검정색 바이어스단
    • 소매 끝: 검정색 바이어스단, 목높이: 5∼6cm
상의
(맨투맨
티셔츠)

교복 이미지

특징
  • 색상: 전체 연한 회색
  • 소재: 면 70%, 폴리 30%(워싱 가공 필수)
  • 디자인: 맨투맨 티셔츠
  • 특징
    • 소매 끝부분과 아랫단 시보리(몸판과 동일한 연한 회색)
    • 좌측 상단 주머니 위 학교 로고: 연한 회색 주머니 위에 점퍼와 동일한 로고(쥐색에 흰색 테두리, 컴퓨터 자수)
    • 좌측 상단 주머니(완만한 5각형) 위 명찰 부착
      (명찰은 주머니 뚜껑 위에 부착)
하의
(바지
-춘추복,
동복)

교복 이미지

특징
  • 색상: 검정색
  • 춘추복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90%±10%, 폴리우레탄 10%±10%
  • 동복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90%±10%, 폴리우레탄 10%±10%(안감 기모 처리)
  • 특징
    • 주머니: 앞주머니 안쪽 지퍼, 뒷주머니 지퍼
    • 모양: 일자 바지
    • 허리 전체 2/3(포켓~뒤~포켓) 고무 밴드 처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15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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